밀양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8% 깎아드립니다"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0/NISI20241220_0001733989_web.jpg?rnd=20241220160854)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 납부할 경우 혜택이 가장 크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오는 16일까지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단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 연납을 원하면 밀양시청 세무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유 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경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 및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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