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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장協 , 공공개발사업 양도세 감면 촉구

등록 2025.01.14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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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14일 소노휴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14일 소노휴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이 14일 열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해당 건의문안은 공공개발 보상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 소유주들이 주변보다 낮게 산정된 취득가액으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조셰특례제안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랜 시간 토지 거래나 활용 등이 어려웠던 토평2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수준의 양도소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의문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신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시킨 바 있다.

신동화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 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연대하여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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