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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55경비단, 尹 관저 출입 승인권 없어…경호조치 할 것"(종합)

등록 2025.01.14 2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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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55경비단, '출입 요청'에 '허가' 회신"

경호처, 곧바로 공지 통해 공조본 발표 반박

"55경비단이 출입 승인했단 보도 사실 아냐"

"공수처 출입 허가 절차 진행한 바가 없어"

"요청 무관하게 적법 절차 따라 경호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오가고 있다. 2025.01.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오가고 있다. 2025.01.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수사인력의 출입 허가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경호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인력의 출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호처는 곧바로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경호처는 공조본이 이같은 공문 회신 내용을 밝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곧이어 추가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매체에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5일께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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