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조본 尹체포 집행에 "관저 불법침입 시 경호업무 수행"
"불법 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공수처,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01.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저 침입을 할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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