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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윤 체포가 계엄 종료시점…내란선전 행위 처벌 가능"

등록 2025.01.15 11:00:55수정 2025.01.15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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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 혐의' 지적에 "문제있다고 생각 안해"

여 '대법원장 추천권' 반대에 "특검 하지 말자는 것"

'국방부 등 압색' 조항 지적엔 "수용 가능…협상 여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및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및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늘까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공범, 내란선전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내란특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 종료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엇갈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야당은 내란선동·선전 혐의도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령 해제 선포를 사태 종료 시점으로 보고 이후 발생한 일체 의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이 체포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 (계엄) 종료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주당 당론은 아니나 대체적인 민주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는 내란죄의 위험 위법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져 신병이 확보될 때 종료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수사 중 인지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대북 확성기 가동·드론기 평양 침투·NLL 북 공격 유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비상게엄을 유도하기 위해 전쟁위기 상황을 초래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다"며 "(특검에) '이번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모든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 관련 사건을 다 수사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걸 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여당이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야당안 특례조항(수정안 19조)은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전례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이 가진 중요성과 엄중성 때문에 (해당 조항을) 넣었다"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이 부분은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최종 성안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협상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단 법안을 내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저쪽이 법안을 내든 안내든 내일(16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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