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체포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고려 안 해"
석동현 "공수처 법 절차 준수 강력히 촉구"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요구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01.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문채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도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조력인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볼 때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을 뿐 아니라 서부에서 받은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에 따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 권한을 갖는 경우에만 주거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청구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절차에 따라 중앙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갖춰지면 통으로서 당연히 절차가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할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4시께부터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오는 21일까지며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조본은 곧바로 그를 공수처로 압송했다. 공수처는 이어 오전 11시께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전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티타임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당초 조사에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들어갔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대면조사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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