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수처 '내란 혐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듯
심야 조사 불발시 구치소 이동 전망
구치소 경호 논의는 아직 안 이뤄져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전 조사를,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조사를 맡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티타임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후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공수처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심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영장에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임의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윤 대통령을 보내지는 못한다고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사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보내야 구금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을 가정한 기관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처 관계자가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서울구치소와 경호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체 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 여러명이 동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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