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원화 선불충전·환급 서비스 가능해져…혁신금융 지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쌀쌀한 날씨가 계속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뚜꺼운 옷차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2.08. dahora83@newsis.com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인 한패스가 신청한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계좌가 없는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충전금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시에는 남은 선불충전금을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원화 선불충전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만 가능하다. 선불충전금 잔액을 당초 교환했던 외화 표시 선불충전금으로 환급하는 것은 출국시점에서의 잔액 이내로만 허용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다른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규제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대면 충전 및 환급하고 출입국시 외화 휴대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한패스에 대해 외국인의 출국 전 잔여 선불충전금의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해야 하며 외국인의 개인별 출입국기록과 충전, 결제 및 환급 등 거래실적을 외환전산망에 매월 보고토록 부가조건을 달았다.
한편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서비스(SaaS)나 생성형 AI(인공지능)을 내부 업무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42개사(중복 포함)의 44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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