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부정선거 규명해야" vs 檢 "계엄범죄 행위"(종합)
김용현, 준비기일 직접 출석…가족들도 참관
김용현측 "대통령 권한 사법심사 대상 안돼"
검찰 "신속한 재판 필요…계엄 사법심사 대상"
집중심리.."신속 재판" vs "실체적 진실 발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2025.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비변호인 접견금지 신청의 적절성,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과 집중심리 여부 등을 놓고도 의견이 대립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검은색 터틀넥과 갈회색 톤의 양복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도 재판에 참관했다.
양측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 검찰의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가 적절한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우선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졌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 수사기관의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용현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옥중서신 형태로 김 전 장관이 의사표시하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공소제기 후 서신수신 금지해달라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 필요성과 일주일에 1~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여부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이 곧 공정한 재판"이라며 병합 심리와 집중심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건 병합과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있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직후 김 전 장관은 옥중서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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