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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새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외부기관서 독립 운영"

등록 2025.02.02 12:01:00수정 2025.02.02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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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신고, 실시간 소통…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구축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사진은 신고시스템 제보하기 화면.(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사진은 신고시스템 제보하기 화면.(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자체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한 새 익명신고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
 


새 시스템은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이 암호화되고 IP 추적 방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 외부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절차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익명신고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가능하며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다. 단, 단순 민원 또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24시간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 조치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의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신고채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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