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BL3 연구시설 공동 운영 허용
산학연 및 병원 공동 감염병 대응 연구·백신개발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대전 병원체 자원 공용연구시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2.0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01760758_web.jpg?rnd=20250131181750)
[서울=뉴시스]대전 병원체 자원 공용연구시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된다.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실험 또한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질병관리청(질병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이같은 규제들을 최종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됐다.
2020년 7월 지정된 대전 특구는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관련 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충남대병원·대전시)하려는 경우에도 질병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 기업·기관이 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BL3 시설 보유를 위해서는 시설 구축, 분석장비 시스템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채용 등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나 사용계약을 맺으면 월 2000만원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대전 특구는 지정 이후 감염병 대응과 백신개발의 기대감이 반영돼 98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 고용도 60% 이상(2023년 말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특구기업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통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전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12조 7971억 달러에서 2029년 18조 9925억 달러로 연평균 6.1%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점유율 1.6%로 세계 11위권에 올라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속도와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손태종 질병청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를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의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규제가 적기에 개선되고, 전세계적인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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