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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빌린 3억도 못 갚으면서 임플란트"…동창 살해하려 한 60대

등록 2025.02.02 07:00:00수정 2025.02.02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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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평소 불만…순간 분노해 살해 결심

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 측 처벌 불원 의사, 선처 탄원 등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20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월19일 살인예비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고등학교 동창인 C(63)씨가 20여년 전 본인에게 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흉기를 휴대하고 서울 노원구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무 문제로 평소 C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당시 답답한 마음에 상경해 또 다른 동창 B(64)씨의 집에 묵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집에서 A씨는 B씨와 C씨와 술을 마시거나 커피와 빵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돈이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 왔는데, C는 돈을 들여 임플란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화가 나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로부터 C가 4년 전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동생에게 나눠주고 빚도 갚느라 다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자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 머물다가 흉기를 들고 나와 B씨가 있는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지만 B씨가 문을 한동안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상해를 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살인예비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는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 만취로 인한 실수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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