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로 불법 대출 자행 대부업자, 1심서 징역 2년4월
직원 2명도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무작위 스팸 발송해 고리대금업…최대 금리 연 3만% 넘어
군인에겐 대출 담보로 암구호 뜯어내…"죄책 매우 무거워"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현역 군 간부들에게 담보로 암구호를 받아낸 대부업자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 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A(3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대부업체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 간부 등 모두 15명을 상대로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구 수성구에 사무실을 차려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무작위로 대출 스팸 문자를 발송하면 이에 혹해 답장을 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시행해줬다.
이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아득히 초과한 최대 3만416%의 고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었다. A씨 등은 모두 15명에게 246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번 불법 이자 금액만 9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보낸 스팸 문자에 혹한 현역 군 간부 10명에게 담보로 암구호나 군부대 조직도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나머지 7명은 이 요구에 응했다.
A씨 등은 이렇게 얻어낸 암구호와 부대 조직도 등을 채무자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군부대 직통 (전화) 넣기 전에 (돈을 갚아라)" "내가 부대에 전화하면 되냐"는 등 돈을 갚지 않으면 대부업을 이용한 사실과 군사 비밀 유출 사실을 가족과 부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줬다.
다만 이들이 얻어낸 암구호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적단체 등에 넘어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규모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이자를 원금만큼 설정해 두 배의 원금을 받아내거나, 군인인 채무자에 대해 대출 조건으로 암구호와 군부대 조직도를 받고 이를 빌미로 채무자들을 협박했다"며 "피고인들의 지극히 사적·불법적인 대부업 영위를 위해 기밀이 지켜져야 할 암구호 등을 제공받아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가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취득한 암구호 등을 담보 외 목적으로 누설한 사정은 없어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고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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