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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연구소 등 예정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25.02.02 08:31:00수정 2025.02.02 0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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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 산포면 일원 투기 방지 위해 2028년 2월까지 3년 간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나주 산포면 일원 한국에너지공대(켄텍·KENTECH)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3일부터 2028년 2월 2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지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와 클러스터는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에너지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000㎡·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과도한 땅값 상승을 억제해 연구소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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