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시, 상반기 농업기금 70억원 융자 지원 등
![[진주=뉴시스] 시설하우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01749570_web.jpg?rnd=20250114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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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월28일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70억원 융자를 지원한다.
상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업용 시설·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5000만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1억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 농업인수당 연 30만원 지급
진주시는 오는 3월14일까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74억 9000만원으로 2만 4600여명에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원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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