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6개로 확대…피해 보장 강화
농식품부,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3일부터 판매
76개 농작물 대상 운영…전국 단위 운영 품목 64개

농작물재해보험 2024년 운영실적 및 2025년 운영계획.(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3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8100명 수준에서 2024년 59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만5146명에게 1조 1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는 등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대상 품목에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해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한다.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에는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등을 추가해 2024년 55개에서 2025년 64개로 늘린다.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해 보장 내용도 강화한다. 시설 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해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해 수확량 보상 품목을 36개에서 43개로 확대하는 등 자연 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보험료율은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9개에서 15개로 보다 세분화한다.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보장 방식을 변경한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다.
기존에는 적과(과일솎기) 전에는 모든 위험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했다면 변경된 상품은 재배 기간 전체의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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