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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 자녀 세대주 차량 취득세 50% 깎아줍니다"

등록 2025.02.02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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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두 자녀 세대주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의 세대주는 차량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사진은 포항시청 차량등록과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2.02.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의 세대주는 차량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사진은 포항시청 차량등록과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2.02.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의 세대주는 차량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키우는 세대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3자녀 이상 세대주는 애초와 같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한다.

두 자녀 가정은 승용차(6인승 이하)는 취득 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50%를,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그 외 차량은 취득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다자녀 세대주인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감면 대상자가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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