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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받는다

등록 2025.02.10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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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 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기준은 19세에서 34세(1990년~2006년생)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를 모두 만족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5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과정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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