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전환 반대"…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동덕여대, 지난해 11월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본관 앞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벗어놓은 학교 점퍼가 놓여져있다. 2024.11.1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2/NISI20241112_0020593280_web.jpg?rnd=2024111215370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본관 앞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벗어놓은 학교 점퍼가 놓여져있다. 2024.11.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및 현수막 게시 등에 나선 학생들에 대해 동덕여대가 이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조동식 선생의 흉상을 훼손하며 본관을 점거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에 대해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법원에 판단에 대해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학교 측이 무리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법원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서 기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관계자는 "당시에는 본관 점거 등으로 행정 업무 마비됐을 정도라 가처분 낸 것"이라며 "지금은 점거가 이뤄지지 않아서 기각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전날 '동덕여대 재단 규탄 집회'를 열고 "무고한 학생이 고소를 당했다"며 "학생들을 고소하는 대학본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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