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제된다. 전입자 역시 전입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26종이다.
특히 2025년부터 개 물림 사고 보장 범위를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원 진료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은 최대 2000만원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