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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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2년 내 1회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경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산청군 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 산청군, 경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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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2025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은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며, 지원은 1인당 연간 1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경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카드는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교육앱 구독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12월12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보호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경남도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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