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있는 회사 40.5% 부당행위 적발…절반이 '위법한 단협·단협 미이행'
고용부,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개소 대상 기획근로감독
타임오프제 위반 25.7%…불법운영비 원조도 17.7% 달해
적발 사업장 82.7% 시정 완료…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김문수 "근로감독 지속 확대…노사 불문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 결과. 2025.02.2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8759_web.jpg?rnd=20250226112029)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 결과. 2025.02.2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조합이 있는 민간부문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실시된 것으로, 지난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
대상은 2023년에 진행됐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반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중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200곳이다.
그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40.5%)에서 ▲타임오프제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파업 등)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1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단협·단협미이행이 54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임오프 한도 초과(25.7%), 불법 운영비 원조(17.7%)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한도가 5000시간인데, 1000시간이 초과된 6000시간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를 연 3800만원 지급하는 등 불법 운영비 원조도 적발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도 타임오프 한도인 6000시간에서 무려 3856시간을 초과한 9856시간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제자 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운영비 원조도 있었다.
통신서비스업인 G사는 쟁의 참여 등을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고, 고정OT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보복적 불이익 취급'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들을 포함한 적발 업체들에 위법사항 시정지시를 했고,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14개소는 시정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정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 주요 사례. 2025.02.2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8767_web.jpg?rnd=20250226112156)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 주요 사례. 2025.02.2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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