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모자 극단선택 사건' 친모 '아동학대살해 미수법' 적용
충북 법 적용 첫 사례 아동 살해 미수범 법정형 징역 7년 이상 실형
친권 상실 여부 관심…법조계 "검찰 친권 상실 심판 청구 가능성 커"
![[보은=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자녀 2명,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사진= 독자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01772143_web.jpg?rnd=20250217181416)
[보은=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자녀 2명,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사진= 독자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 후 충북 법 적용 첫 사례인 '보은 모자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 친모의 친권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친권 상실 청구 규정은 법령 정비를 이유로 오는 6월까지 법 시행이 유예된 상태로 검찰은 의무적으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안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A(43·여)씨가 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들 두 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자인 친모 A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편에게 아들의 친권 상실과 관련한 의사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은 "자녀가 아직 어려 아내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친권 상실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선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조계는 자녀를 해치려 한 사안으로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유안 유달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아들 2명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리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의무화 시행이 유예됐다 하더라도 민법상 규정에 따라 검찰이 친권 상실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유사 사안 등을 토대로 엄중하게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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