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p↑
대·중견기업 공제율 20%, 중소기업 30% 공제율로 조정
중소·중견 임투세 올해 연장…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7/NISI20250227_0020715982_web.jpg?rnd=2025022715003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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