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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경로당서 심근경색 노인 구조…'공동생활 순기능'

등록 2025.02.28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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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곡리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군 주곡리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경로당에서 생명을 살린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동읍 주곡리 경로당에서 주변 노인들과 공동생활하던 주민 A(82·여)씨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경로당에 있던 주민들은 응급조치와 동시에 영동읍의 한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다.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의료진은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심근경색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때부터 119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시작됐다. 거동이 가능해진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그는 자녀의 집에서 보호 받으며 요양하고 있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만약 A씨가 홀로 있을 때 심근경색이 찾아왔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셨던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은 “나이 들면 위급 상황에서 대응하기 힘들다"며 "의지하며 정 나누는 공동생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것"이라고 했다.

군은 경로당 등 10개 시설을 공동주거로 활용하고 있다. 노인 5명 이상 공동주거를 신청하면 군은 공동주거 경로당을 지정한 후 매월 운영비·난방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사도구·침구류 등을 장만할 수 있도록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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