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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결과 확정…대법 "재심 사유 해당해 다시 심리"

등록 2025.03.04 12:03:57수정 2025.03.04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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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2심 선고 확정

대법, 원심 파기환송…"재심 사유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출석 상태에서 1·2심이 확정됐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며 문서 위조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2심 선고까지 본인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판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아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 등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1심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헸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심 선고 이후 결과를 확인한 이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이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에 이뤄져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1심 법원에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1심 및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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