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부동산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 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간접 펀드란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펀드를 말하는데 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구조를 금지해온 것이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4%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 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 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 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현재 개별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 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펀드의 평가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정해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체투자 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될 예정이며 ETF의 부동산 재간접 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 자산 평가 강화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