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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문 광고' 면적규제 추진…4분의 1까지만 허용

등록 2025.03.16 09:00:00수정 2025.03.16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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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중랑구 등 18개 자치구 법령 개정 요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창문을 이용해 광고하는 서울의 한 학원 모습, 2024.03.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창문을 이용해 광고하는 서울의 한 학원 모습, 2024.03.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창문 이용 광고물 면적 제한 규제를 도입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등 개선 용역'을 완료하고 중구 세종대로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유리벽·창문 광고물의 크기, 위치 등 기준을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창문 광고는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시가 이처럼 창문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그간 도시 미관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다른 간판이나 광고물과 달리 창문 광고는 현행 법령상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지자체 조례가 창문 광고 위치나 규격, 재질을 규정할 수 있지만 조례를 위반해도 행정 계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남·송파·중랑구 등 서울 시내 18개 자치구가 표시 방법을 위반한 창문 광고물을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해 왔다.

시는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불법 광고물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창문 이용 광고물 시범 거리 조성을 통해 옥외광고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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