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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5.03.18 12:00:00수정 2025.03.18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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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집회·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행

1·2심 징역형 집유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5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5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어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건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이자 시위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버스 운행 업무나 승객들에게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 업무방해의 구성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상당 시간 버스 운행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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