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 '사망설' 가짜뉴스에 분노 "천벌 받을 사람들"
![[서울=뉴시스] 코미디언 신기루. 2021.1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3/NISI20211213_0000890868_web.jpg?rnd=20211213124210)
[서울=뉴시스] 코미디언 신기루. 2021.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코미디언 신기루가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신기루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페이스북 어그로…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줬는데, 진짜 XX…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가짜뉴스와 함께 신기루의 사진,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 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신기루는 과거 한 방송에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건강검진을 병적으로 받는다"며 "3개월에 한 번 검진을 받는 데 간, 위, 대장, 콜레스테롤 다 정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예인의 사진과 자극적인 제목을 이용한 가짜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서이숙은 2021년 자신의 사망설을 유포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고, 2018년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작가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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