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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오늘 구속여부 가린다

등록 2025.03.21 06:00:00수정 2025.03.21 0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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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경찰, 김성훈 영장신청 네 번째만 검찰서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법원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가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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