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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2 알테오젠' 꿈꾸는 바이오텍…"규제에 발목"

등록 2025.03.24 06:01:00수정 2025.03.24 0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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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2 알테오젠' 꿈꾸는 바이오텍…"규제에 발목"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지놈앤컴퍼니 등의 바이오텍이 최근 몇 년 간 수천억원대 혹은 수조원대 신약 기술 수출 성과를 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던 바이오텍들의 최근 근황을 보면 '산업이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바이오 벤처들의 면모는 'K바이오'라는 브랜드로 불리기에 미숙하다고 여겨진 적이 많았다.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처럼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전통제약사처럼 매출이 안정적이거나 FDA의 신약 승인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갑자기 바이오산업이 주목받은 탓에, 아직 영글지 못한 벤처가 거품을 잔뜩 물고 허세 부리는 장면도 봐왔었다.

여전히 일부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는 바이오 주가를 출렁이게 하지만, 바이오를 하나로 묶을 수 없을 만큼 저마다의 경쟁력·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수면 위로 올라 왔다. '오랜 시간' 신약 개발에 몰두했던 노력과 끈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맞닥뜨려야 하는 규제는 이들에게 필요한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올 초 금융위원회는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위한 '상장요건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은 시가총액 40억원, 매출 30억원을 기록해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상장 후 5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이번에 강화된 요건은 시총 기준을 300억원, 매출을 100억원으로 올렸다. 시총 기준은 2026년부터, 매출 기준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매출 발생 없이 투자 받아 연구개발(R&D)하는 상당수 바이오 기업에겐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금도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원을 확보하려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빵 등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본업과 부업이 전도될 위기에 처했다는 곡소리가 빈번하게 나온다.

업계는 수년 혹은 십수년간 R&D에 공 들여야 빛을 낼 수 있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도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거론된다. 코스닥 기업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을 발생시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규제다.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바이오기업의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금 같은 투자 위축의 상황은 자본력이 약한 기업에겐 R&D와 신규 투자를 멈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바이오처럼 길고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한 첨단 업종의 기업이 연구 명맥을 이어가도록 차별화된 규제 설정이 절실한 때다. 제2·제3의 알테오젠이 나올 수 있도록.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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