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 사칭 180억 투자리딩 사기 일당, 2심도 징역형
![[수원=뉴시스]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공모주 주식리딩을 통해 투자를 유도, 18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4.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3/NISI20240403_0001517952_web.jpg?rnd=20240403104502)
[수원=뉴시스]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공모주 주식리딩을 통해 투자를 유도, 18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4.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투자 전문가에 의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믿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드러난 것만 86명이고 그 피해액도 약 180억원에 달하는 반면 피해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같이 기소된 공범 B씨 등에 대해서도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전문 교수를 자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한테 투자를 유도해 80여명으로부터 180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 등에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무료 주식 강의를 해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 등 메신저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보내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실제로 수익금이 창출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사칭한 교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허위 인터넷 기사 웹페이지를 만드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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