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생존권 사수"…현장배치플랜트 개정안 반대
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추진 반대
![[서울=뉴시스] 레미콘업계 현장 사진 (사진=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공) 2025.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01797816_web.jpg?rnd=20250321170345)
[서울=뉴시스] 레미콘업계 현장 사진 (사진=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공) 2025.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레미콘업계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23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레미콘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에 따르면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 외 반출은 금지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공동협력해 중소레미콘업체들의 판로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에서 행정예고된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는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 일괄 기각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 가능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 인근 현장으로 반출 허용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레미콘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며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레미콘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한 "그동안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은 시멘트 공급 차질과 레미콘운반사업자들의 운반거부 등 정부 규제 및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비KS 제품을 인근현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산업표준화정책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주요 국책사업 등에 대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전국 민·관 모든 공사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 지침의 개정은 레미콘업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