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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서 40대 자회사 직원 정비작업 중 숨져…중대재해법 조사(종합)

등록 2025.03.21 18:27:08수정 2025.03.21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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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작업 중 설비 작동해 끼여

[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 2024.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 2024.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안병철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자회사 직원 1명이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포스코,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께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PR테크 직원 A(47)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PR테크는 포스코의 정비 부문 자회사다.



A씨는 설비 정비작업 중 설비가 작동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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