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1일 전면 재개…무엇이 달라지나[돌아온 공매도①]
17개월 만 '최장 금지 기간'
세계 최초 무차입공매도 방지 중앙 시스템 가동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공매도 31일 전면 재개…무엇이 달라지나[돌아온 공매도①]](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53_web.jpg?rnd=20200423161104)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지난 2023년 11월 돌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정부는 지난 17개월 간 전세계 유례 없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중앙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관·법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고·매매가 교차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불법 공매도, 주가 하락,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31일 공매도를 예정대로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국내 증시 전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충격 우려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후 정부는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이마저도 2023년 11월 다시 전면 중단된 뒤 정부는 5년 만에 2700여개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시장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압박한다는 점, 이들이 자금력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개인과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공매도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공(空·빌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거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이 발생한다. 다만 국내에선 공매도 전에 반드시 해당 종목을 빌려와야(대차) 하며, 빌리지 않고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17개월 간의 공매도 중단 기간 정부는 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불법 행위 적발·제재 등을 추진했다.
우선 1개 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투자자는 31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주문할 수 있다.
이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매도를 하는지 교차 확인할 장치들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는 사전에 공매도 주문 시스템·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세계 최초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다.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31일부터 기관과 개인의 주식 대여 조건이 통일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개인은 그간 기관들의 장기 주식 대여가 자금력이 있는 기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해왔다.
기관의 대차,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105%로 동일해진다. 기존에는 기관과 개인 간 신용 차이를 이유로 개인에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됐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무차입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를 도입하는 제재 수단 다양화는 다음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주가 하락률 등을 반영해 지정되는데, 금융위는 이 같은 요건을 단계적으로 다음달에는 과거 월평균 지정 건수의 약 2배 수준, 5월엔 약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 공매도 감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투자자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달 금감원이 개최한 증시 인프라 개선 토론회에 개인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당국이 처음에 약속했던 불법공매도 사전 원천 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은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공매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은 너무 성근 그물"이라며 "시스템의 불법 체크 시점이 당일이 아닌 이틀 후여서 불법 공매도를 한 뒤 익일까지만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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