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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취소' 1심·집행정지 각하…"교수, 원고적격 없어"(종합2보)

등록 2025.03.21 19:50:02수정 2025.03.21 1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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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취소 소송

의대 교수들 "교육할 권리 침해 당했다"

정부 "대법원서 이미 적격성 없다 판단"

法 "발표는 처분 아냐…원고 적격 없어"

집행정지도 각하…마찬가지 "적격 없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 2025.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 2025.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다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판을 끝냈다. 증원 조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정부의 증원 발표 만으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교수의 원고 적격성(다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대 교수인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대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고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적격 유무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위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1년간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 2000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 사건의 실질적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에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본질적인 권리침해를 받은 이들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각하됐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사건은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 1학기 등록 마감일인 21일 대구 중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03.2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 1학기 등록 마감일인 21일 대구 중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03.21. lmy@newsis.com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의교협이 의대 증원 조처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각하했다.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복지부의 조치는 '처분성'이 없거나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을 다툴 수 있는 원고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는데 이달 12일 이를 다시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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