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하면 소송 불사" 의대생들…법정 다툼 승리 가능성 얼마나?
의대생들 "휴학원 적법해…부당처우 시 소송"
복귀 기류 있긴 하자만 아직 상당수 안 돌아와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 총장 재량권 남용 관건
휴학사유·휴학 불허 관례 등 따라 대학 유불리
"사유 살피지 않고 일괄 거부 시 학생 유리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 1학기 등록 마감일인 지난 21일 대구 중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03.21.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1230_web.jpg?rnd=2025032114254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 1학기 등록 마감일인 지난 21일 대구 중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5.03.21.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학 제적 처리에 대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은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양상이다. 각 대학의 학사규칙과 그간의 학교의 휴학 운영 상황에 따라 소송 결과는 갈릴 전망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내놓은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에 주문한 바 있다. 이를 40대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받아들이자 학생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부분 대학은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휴학계를 대부분 반려한 상태다. 각 대학 학칙상 휴학을 하지 않은 미등록 학생은 제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절반 가까운 의대생들이 복귀 신청을 하는 등 학생들이 변화 기류가 조성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연세대는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경우나 휴학기간 만료에도 기한 내에 복학·등록하지 않은 경우, 서울대·고려대 등은 휴학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복학원을 제출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소송의 관건은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 총장 재량권 남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일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을 휴학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이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 의무가 없다.
의대생들은 총장의 휴학 거부 행위에 대한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원래대로라면 거부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높은 확률로 패소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학생들의 휴학 승인이 총장의 재량인데다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집단 휴학 반려 지시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2025.03.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1205_web.jpg?rnd=2025032114115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2025.03.21. mangusta@newsis.com
하지만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휴학 사유 및 학칙의 엄격성이 달라 학교마다 상황은 차이가 있다. 일례로 지난 21일 복학 접수를 마감한 연대의 경우 '가사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위해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반면 고려대 등 다수의 학교는 휴학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휴학 사유에 '정부의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패키지 반대'가 아닌 학칙 허용 범위의 사유를 넣었다면 총장의 휴학 반려 명분은 더욱 약해질 수 있다.
나아가 실제 대학에서 휴학 거부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건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과 학칙상 휴학 허가는 총장 재량이나, 실제 총장이 휴학을 불허한 사례가 없다면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 가능하다.
대학교원 사건 전문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휴학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칙 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학이 반려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대학들이 학생들 개개인의 휴학 사유를 살피지 않고 일괄 거부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7/NISI20250307_0020723922_web.jpg?rnd=20250307141822)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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