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정근 후임 지역위원장, '고발 사주' 2심도 유죄…이유는?[죄와벌]

등록 2025.03.23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쟁 후보 탈락 위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최은상·김기영에 각각 벌금 500만원

2심, 최은상 유죄·김기영 무죄…"법리 오해"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전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후임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2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전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후임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2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전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후임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소속 최은상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김기영 전 서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경쟁 후보 A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튜버 B씨에게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시의원 재직 당시 설립한 봉사단체에서 배우자와 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은 최 위원장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전달해 고발로 이어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떠도는 소문만을 토대로 그 내용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후보자로서 자질 및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비록 경선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 후 언론 보도가 되긴 했으나 당내 경선 결과나 A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A씨의 비위 의혹과 그에 대한 고발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 A씨를 당내 경선에서 배제하고자 했을 뿐인데, 최 위원장으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알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고발 사실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원심은 김 전 위원장과 최 위원장이 공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최 위원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떠도는 소문만을 토대로 그 내용이 공표되도록 한 점 등 원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위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들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