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체류형 농막 양성화…5월 조례 발효
충주시는 개정한 시 건축조례 발효에 따라 5월부터 체류형 쉼터 신고를 접수해 수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숙소로, 흔히 농막으로 불린다. 지난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3㎡(10평) 이하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졌다.
법 개정에 따라 시는 같은 달 건축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그동안 충주시의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도시민의 농촌 체류 확대를 위한 조처"라면서 "기준에 맞는 기존 농막 소유자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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