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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추진…신청 접수

등록 2025.03.23 15:05:00수정 2025.03.23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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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신청…6월부터 활동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적임금 미적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 등으로 한정했다. 민-관 협업플랫폼(http://www.easytask.co.kr/seou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사사용인은 보통 개인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운전기사 등의 노동자다.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차별점이다.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 및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시간제, 전일제(8시간) 중 수요-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계약 방식도 이용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 체계로 사적 자치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며, (재)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이지태스크의 자율적 매칭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을 최소화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최소 10시간→최대 35시간) 및 장소 확대(최대 2곳→최대 3곳)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에서는 인증대학, 성적우수 가점 없이도 주중 최대 35시간, 최대 3곳의 근무 장소가 허용된다. 다만 다른 시간제 취업 활동과 병행할 경우 주중 최소 10시간 이상의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필요하다.

또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사·육아 활동을 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3~4월에 희망자를 접수 받은 후, 선정된 외국인은 5월까지 교육을 받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매칭 목표 가구는 300가구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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