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감시자"…충북 시·군, 산불 예방 총력전
가용 인력 총동원 감시 체계…담화문 호소도
![[영동=뉴시스] 26일 오전 10시6분께 소방당국에 신고된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영동소방서 대원들과 영동군 산불감시원들이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주변 과수원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01801063_web.jpg?rnd=20250326110840)
[영동=뉴시스] 26일 오전 10시6분께 소방당국에 신고된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영동소방서 대원들과 영동군 산불감시원들이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주변 과수원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창규 제천시장은 26일 담화문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면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1개월 정도만 합심해 예방하면 산불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금지, 산에서 인화물질 사용 금지, 신속 신고와 감시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 "시민 모두 산불감시원이 돼 제천을 산불 제로지역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올봄 들어 10여건의 산불을 겪은 청주시도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가두 방송을 확대하고 있다.
청주 지역 3582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 곳곳에 감시원을 배치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야간 순찰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충주시는 산림 인접 지역 농업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안에 농업 부산물 파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읍면동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전원을 취약지역에 전담 배치한 상태다.
지난달 1.1㏊를 태운 앙성면 산불 실화자에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산림 피해액과 헬기 등 진화 비용 수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북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단양군은 이날 군수 특별 지시를 시달했다. 군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은 물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인력과 자원도 신속히 투입할 태세를 갖췄다.

산불예방 담화문 발표하는 김창규 제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입산 통제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군은 오후 6시까지인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음성군은 산불 위기 경보 격상 후 즉각 산불 대응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명, 산불감시원 55명을 편성해 산불취약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드론 감시단 5명도 투입했다.
증평군도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야간근무조를 운영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괴산군은 민가 주변 산불 발생에 대비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3~25일 산불로 임야 40여㏊를 태운 옥천군과 영동군, 보은군도 24시간 산불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면서 화기 소지 입산 행위,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날 도 산하기관과 11개 시·군에 산불 예방 총력 대응을 특별 지시했다.
특별 지시 제4호를 통해 김 지사는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라"고 시·군에 주문했다.
올해 들어 26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8건에 달한다.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산림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반입도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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