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상위 10곳 선정
올 6월 선정공고…11월 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 종합적 평가
선정시 인증서·인증마크 발급…해외진출 지원
![[서울=뉴시스]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 마크. 2025.03.2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01801420_web.jpg?rnd=20250326150137)
[서울=뉴시스]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 마크. 2025.03.2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드론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드론 산업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부는 우수 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한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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