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아내 징역형 집유 확정
부시장 대행체제로… 재선거 실시 여부 불투명
![[목포=뉴시스]박홍률 목포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01689944_web.jpg?rnd=20241030140156)
[목포=뉴시스]박홍률 목포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 대해 당선인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중도 낙마, 당분간 목포시정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포시장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A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위반 죄의 성립, 증거 증명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공범의 상고 역시 기각했다.
박 시장 아내 A씨는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박 시장의 아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으나, 배우자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직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부시장 직무 대행 체제로 시정을 꾸린다.
목포는 시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미 올 상반기 4·2재보선 선거구는 확정됐다. 올 하반기 재보선 역시 내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 201조는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관기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보선 일정을 확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단체장 대행 체제가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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