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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 일시정지

등록 2025.03.27 10:27:09수정 2025.03.27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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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두나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업비트, 본안 소송까지 시간 벌어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전송' 당장은 가능

[서울=뉴시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2025.03.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업비트 로고. (사진=두나무) 2025.03.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업비트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이 당장은 가능해졌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당장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8~10월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비트에 대해서는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중징계)'을 처분했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



이후 두나무는 중징계 확정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당초 FIU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제재 시작일은 이달 7일부터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이보다 뒤인 13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만약 재판부가 전날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오는 28일 0시부터 살아날 예정이었다.

두나무와 FIU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번 제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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