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한숨 돌린 이재명…남은 檢 수사는
수원지검, 정자동 개발 특혜·쪼개기 수사
중앙, 권순일 재판거래·428억 약정 의혹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8383_web.jpg?rnd=2025032616200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면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가운데,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잔여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도 남아있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강성기)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의 정자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 시행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정자동 호텔 시행사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3년 6월엔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요청해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 측에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5일 6번째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설'도 수사 중이다. '428억 약정' 의혹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2023년 3월 대장동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위 의혹은 함께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 속 전제사실에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 내용을 정 전 실장 정무조정실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단 의혹이다.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김만배씨가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과는 다르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