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잃은 집,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행안부, 지자체 안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방공공요금 감면도"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의성 산불 화선이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안동하회마을인근으로 근접하자 산불 연무에 갇힌 하회마을 곳곳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5.03.2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8492_web.jpg?rnd=20250326175312)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의성 산불 화선이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안동하회마을인근으로 근접하자 산불 연무에 갇힌 하회마을 곳곳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5.03.26. kgb@newsis.com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6일에는 각 지자체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 가능한 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그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조치는 6개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음 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와 협력해서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의 상환유예, 최대 3000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