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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등록 2025.03.28 22:45:41수정 2025.03.28 2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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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각도 협의 중…정해진 부분 없어"

[서울=뉴시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과) 다각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며 "현재까지 명확히 정해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의 태국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다혜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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