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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불똥 튄 용산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구축

등록 2025.03.31 09:30:01수정 2025.03.31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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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조회부터 민원 상담, 답변까지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사이트. 2025.03.31. (자료=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사이트. 2025.03.31. (자료=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이 갖춰졌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4000여개의 건물번호판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7일 개업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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