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희망저축계좌II' 가입 모집…3년 만기액은 얼마?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19/NISI20230119_0001179775_web.jpg?rnd=20230119154117)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1인가구 기준 119만600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올해 가입자부터는 본인저축액 10만∼50만원에 정부지원금으로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된다. 만기는 3년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은 1년차 120만원, 2년차 240만원, 3년차 360만원 총 720만원을 각각 연차별로 받는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희망저축계좌는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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